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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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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이상 ㅇ1종류 이상 ㅇ 미교육 (5.0) (4.0) (3.0) (2.0) (1.0) (0.0) 3) 교육의 충실도 교육교재, 교육일지 비치 및 종사원의 교육이수상태 등을 평가하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점"처리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4) 종사원에 와인, 카지노, 국제회의, 소방, 안전 등 특수교육 이수 여부 ㅇ 10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7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5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3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8.0) (7.0) (6.0) (5.0) ㅇ 1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100시간 미만 교육이수자가 있을 경우 ㅇ 미교육 (4.0) (3.0) (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라. 종사원의 근무상태 1) 객실 당 종사원 비율 전체 종사원 수 / 전체 객실 수 ㅇ90% 이상 ㅇ80% 이상 ㅇ70% 이상 ㅇ60% 이상 (5.0) (4.0) (3.0) (2.0) 2) 최근 2년간 종사원의 이직율 이직한 종사원 수 / 전체 종사원 수 ㅇ10% 이하 ㅇ11% ∼ 20% ㅇ21% ∼ 30% ㅇ31% ∼ 40% ㅇ41% 이상 (5.0) (4.0) (3.0) (2.0) (1.0) 3) 최근 2년간 유자격 호텔경영사 등의 고용 상태 ㅇ정상고용 ㅇ비정상고용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5-15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영업준칙 2004-07-02
    •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칩스수불)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출납과 재환전)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②출납에서는 칩스교환요구 고객의 게임참가 및 크레딧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관리․감독 빅토리안 Victorian Casino And Gaming Authority (위원 10명) ㅇ 카지노 등 인허가 ㅇ 게임과 베팅에 대한 제한 ㅇ 게임참여자를 위한 공정성 보장 뉴질랜드 Casino Control Authority (위원 6명) ㅇ 카지노 인허가 ㅇ 카지노 관리, 감독과 관련된 정책 결정 ㅇ 규정 제․개정 자문 카지노업체 : 6개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 사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자원과(김우수사무관) (☎3704-9739)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28 ( ) 28 ( ) 28 ( ) 28 ( ) ( ) 조정* (증가율)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특구 평가, 우수한 관광특구 지원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뒤 쪽)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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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6-08-18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5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6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관광객이용시설업 (단,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8 관광편의 시설업 (시내순환 관광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9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0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공예문화진흥원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 인가 ○ 상임이사 임면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경영실적 평가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기타 경미한 사항 ○ 13 우수전통공예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기준․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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